사망신고서에 첨부할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에 관한 처리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가족관계등록예규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84조제3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38조의6에 따라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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