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서에 첨부할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에 관한 처리지침 제2조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가족관계등록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84조제3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38조의6에 따라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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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38조의6제1호의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의 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38조의6제1호의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의 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관공서의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인허증
2.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문
3.정부기록보관소에 보존중인 재무부 작성의 피수용자사망자연명부
4.외국 관공서 등에서 발행한 그 나라 방식에 의해 사망신고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②「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38조의6제3호의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은 다음 각 호와 같고, 별지 양식에 의한다.
1.동(리)장 및 통장 또는 인우인 2명 이상의 증명서
2.6·25사변으로 인한 사망을 목격한 사람 또는 사망을 확인한 사람 2명 이상의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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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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