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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회사가 ‘500만원 초과 추정손실 분류채권’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손비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금감원장의 대손인정이 필요
ㅇ그러나 대손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산이 채권*으로 한정되어 있어 주식 등 유가증권**의 손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 손비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음 * 대출금, 신용카드채권, 보험미수금, 가지급금 등 ** 지분증권, 수익증권 등 ※ 당사가 서울지방국세청과 동 사안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서울지방국세청은 금감원장의 대손인정을 받으면 유가증권의 손실에 대해서도 손비인정이 가능할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
□(건의내용) 채권 이외의 유가증권에 대해서도 금감원장의 대손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세칙의 개정을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제2조
판단 이유
□우리원 소관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은 법인세법 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12호가목에 근거한 것임
□법인세법 제19조의2제1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ㅇ채권 이외의 유가증권(지분증권, 수익증권 등)을 대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은 어려움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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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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