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운용리스채권도 대손인정대상 채권에 포함
금융위원회 · 2016-04-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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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제2조 제1항 사호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손인정 채권은 다음과 같이 한정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채권중 대출금, 할부금융, 팩토링금융, 금융리스채권, 카드자산, 지급보증대지급금, 가지급금
ㅇ 이처럼 세칙은 리스채권중 금융리스채권은 대손인정채권으로 인정하고 운용리스채권은 대손인정채권으로 인정하지 않아 해지운용리스채권의 경우 다음과 같은 애로사항이 발생
- ‘15.11월말 현재 해지운용리스채권 규모는 133억원에 달하고 매년 약 18억원 정도가 증가하고 있으나 대손인정을 받지 못해 이에 대한 처리가 곤란(처리곤란 상태 지속)
* 이와 같은 해지운용리스채권 대손 미인정 이슈는 다른 여전사의 경우에도 공히 발생
- 자산건전성 지표 악화
· ‘15.11월말 기준 연체채권규모는 1,503억원, 연체채권률은 2.91%이지만 이중에는 대손인정을 받지 못한 해지운용리스채권 133억원이 포함(해지운용리스채권 133억원 제외시 연체채권금액은 1,503억원 → 1,369억원으로, 연체채권률은 2.91% → 2.66%로 감소 가능)
ㅇ 위와 같은 해지운용리스채권 대손미인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
- 여신전문회사 회계처리해설서(134p)에 따르면 운용리스 계약이 해지되어 해지일 이전에 회수기일이 도래한 리스료로서 해지일까지 미수리스료를 해지운용리스채권으로 분류토록 규정
- 금감원에 대한 업무보고서상 해지운용리스채권은 해지금융리스채권과 동일하게 ‘채권’으로 분류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 보고토록 규정
- 당사의 내부기준은 해지운용리스채권에 대해서는 회수의문으로 분류후 이에 해당하는 충당금을 적립토록 규정
□ (건의사항) 해지운용리스채권도 금융리스채권과 마찬가지로 대손인정대상 채권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제2조 제1호 사호 개정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제2조 제1항 사호
판단 이유
□ 해지운용리스채권은 운용리스 계약이 해지되어 해지일 이전에 회수기일이 도래한 미수리스료로서 미수금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ㅇ 해지운용리스채권을 대손인정 대상 채권에 포함되도록 하는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을 추진중에 있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할부금융·리스>리스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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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