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053 비조치의견

해지운용리스채권도 대손인정대상 채권에 포함

금융위원회 · 2016-04-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제2조 제1항 사호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손인정 채권은 다음과 같이 한정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채권중 대출금, 할부금융, 팩토링금융, 금융리스채권, 카드자산, 지급보증대지급금, 가지급금

이처럼 세칙은 리스채권중 금융리스채권은 대손인정채권으로 인정하고 운용리스채권은 대손인정채권으로 인정하지 않아 해지운용리스채권의 경우 다음과 같은 애로사항이 발생 - ‘15.11월말 현재 해지운용리스채권 규모는 133억원에 달하고 매년 약 18억원 정도가 증가하고 있으나 대손인정을 받지 못해 이에 대한 처리가 곤란(처리곤란 상태 지속) * 이와 같은 해지운용리스채권 대손 미인정 이슈는 다른 여전사의 경우에도 공히 발생 - 자산건전성 지표 악화 · ‘15.11월말 기준 연체채권규모는 1,503억원, 연체채권률은 2.91%이지만 이중에는 대손인정을 받지 못한 해지운용리스채권 133억원이 포함(해지운용리스채권 133억원 제외시 연체채권금액은 1,503억원 → 1,369억원으로, 연체채권률은 2.91% → 2.66%로 감소 가능)

위와 같은 해지운용리스채권 대손미인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 - 여신전문회사 회계처리해설서(134p)에 따르면 운용리스 계약이 해지되어 해지일 이전에 회수기일이 도래한 리스료로서 해지일까지 미수리스료를 해지운용리스채권으로 분류토록 규정 - 금감원에 대한 업무보고서상 해지운용리스채권은 해지금융리스채권과 동일하게 ‘채권’으로 분류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 보고토록 규정 - 당사의 내부기준은 해지운용리스채권에 대해서는 회수의문으로 분류후 이에 해당하는 충당금을 적립토록 규정

(건의사항) 해지운용리스채권도 금융리스채권과 마찬가지로 대손인정대상 채권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제2조 제1호 사호 개정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제2조 제1항 사호

판단 이유

해지운용리스채권은 운용리스 계약이 해지되어 해지일 이전에 회수기일이 도래한 미수리스료로서 미수금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해지운용리스채권을 대손인정 대상 채권에 포함되도록 하는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을 추진중에 있음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할부금융·리스>리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건의배경)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제2조 제1항 사호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손인정 채권은 다음과 같이 한정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채권중 대출금, 할부금융, 팩토링금융, 금융리스채권, 카드자산, 지급보증대지급금, 가지급금 ㅇ 이처럼 세칙은 리스채권중 금융리스채권은 대손인정채권으로 인정하고 운용리스채권은 대손인정채권으로 인정하지 않아 해지운용리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