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4조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의 승인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의한 멸실고시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정정사유 등이 기재되어 있는 가족관계등록부를 그대로 존치하여 공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이해관계인에게 현저히 부당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재작성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재작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무 처리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족관계등록부상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제3조의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신청을 받은 시(구)·읍·면의 장은 감독법원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등록부정정절차를 완료한 후에 그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승인신청서에는 제3조의 재작성신청서(첨부서면을 포함한다)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별지 제2호 서식] 기 관 명 문서번호: 가족관계등록 제 호 20 . . . 수 신: ○○가정(지방)법원장 제 목: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 승인신청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제41호에 따라 아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재작성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재작성할 가족관계등록부의 표시 등록기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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