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5조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의 승인 등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의한 멸실고시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정정사유 등이 기재되어 있는 가족관계등록부를 그대로 존치하여 공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이해관계인에게 현저히 부당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재작성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재작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무 처리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직권에 의한 재작성을 포함한다)의 사유로 인한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 승인신청을 받은 감독법원은 즉시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고, 감독법원장은 재작성에 관한 승인을 한 후 시(구)·읍·면의 장에게 승인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2조제5호의 사유로 인한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은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가.법원행정처장은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전산정보자료와 등록전산정보부본자료의 각 일부 또는 전부가 동시에 손상되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20조에 따른 멸실고시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하여 손상된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게시판에 1개월 이상 게시하며, 이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고시하여 손상된 가족관계등록부에 관한 이해관계인들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에 필요한 소명자료들을 신고하도록 한다.
㉮ 법원게시판 게시
㉯ 관보 또는 일간신문 게재
㉰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고시
나.법원행정처장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20조에 따른 멸실고시를 한 때에는 해당 가족관계등록부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호적전산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일 때에는 작성의 바탕이 되었던 호적의 본적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 대하여 그 시(구)·읍·면에 보관하고 있는 재작성에 필요한 자료(제적 등의 사본)들을 송부하도록 하게 하며, 시(구)·읍·면의 장은 위 재작성에 필요한 자료 및 손상된 가족관계등록부에 관한 이해관계인들로부터 제출된 별지 제3호 서식의 멸실회복신고서를 법원행정처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법원행정처는 시(구)·읍·면의 장으로부터 송부 받은 제적 등의 사본 및 신고자료, 법원이 보유하고 있는 등록전산정보자료 등을 바탕으로 전산정보처리조직상의 손상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재작성한다.
라.위"가"부터 "다"까지에도 불구하고 법원행정처장은 가족관계등록부의등록전산정보자료와 등록전산정보부본자료의 일부에 손상이 발생하였고, 해당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재작성하는 것이 업무처리의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시(구)·읍·면의 장이 재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이때 "다"의 재작성에 필요한 자료는 바로 해당 시(구)·읍·면에 송부되도록 조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감독법원장의 승인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별지 제3호 서식] | 멸 실 회 복 신 고 시(구)ㆍ읍ㆍ면장 귀하 년 월 일 | | 멸 실 회 복 자 | ① 등록기준지 | | | ② 주 소 | | | ③ 성 명 | | 출 생 연 월 일 | | | ④신분에 관한사항 | | | ⑤ 기 타 사 항 | | | ⑥ 신 고 인 | 주 소 | | 자 격 | | | 서 명 날…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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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