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8조 (재작성 절차를 완료한기존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증명서 청구의 가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10-15가족관계등록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의한 멸실고시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정정사유 등이 기재되어 있는 가족관계등록부를 그대로 존치하여 공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이해관계인에게 현저히 부당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재작성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재작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무 처리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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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재작성 절차가 완료되어 폐쇄등록부로 관리하게 된 기존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하여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재작성 절차가 완료되어 폐쇄등록부로 관리하게 된 기존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하여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다.
②재작성 절차의 완료로 폐쇄등록부로 관리하게 된 제1항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그 가족관계등록부사항란에"「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제41호에 따른 폐쇄로 증명서 발급불가" 라는 문구를 기록한 후 폐쇄등록부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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