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위임전결규정 제5조 (합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06-06-12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사무관리규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제문서의 결재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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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임전결사항 중 타 팀과 관련되는 사항은 관련 팀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합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원장이 결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임전결사항 중 타 팀과 관련되는 사항은 관련 팀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합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원장이 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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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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