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위임전결규정 제6조 (중요사항 등의 결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사무관리규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제문서의 결재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특히 중요하거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변경할 수 있다.
③전결권자가 출장, 휴가 기타의 사유로 부재중이거나 사정에 의하여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은 결재권자의 후열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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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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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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