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및 각급 검찰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의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대검찰청 및 각급 검찰청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을 표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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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및 각급 검찰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의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지금 보는 조문
제2조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무등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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