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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LAW · 법률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법률 · 공포 2026-03-24 · 시행 2026-03-24

조문 47개
제1조
목적
제10조
검찰연구관
제10의2조
서울고등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제11조
고등검찰청의 부 및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제12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차장검사의 수와 분장사무
제13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제14조
부산지방검찰청 차장검사의 수와 분장사무
제15조
부산지방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제16조
대구지방검찰청 차장검사의 수와 분장사무
제16의10조
제16의11조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등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제16의12조
차장검사와 사무국을 둘 지청의 범위
제16의2조
대구지방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제16의3조
인천지방검찰청 등에 두는 차장검사의 수와 분장사무
제16의4조
인천지방검찰청 등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제16의5조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두는 차장검사의 수와 분장사무
제16의6조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제16의7조
광주지방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제16의8조
대전지방검찰청 등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제16의9조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등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제17조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부와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제18조
지방검찰청 지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제19조
분장사무의 지정ㆍ협조
제2조
공무원의 정원
제20조
평가대상 조직
제20의2조
제21조
부서 설치 시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
제2의2조
사무국
제3조
대검찰청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제3의2조
제3의3조
제3의4조
대검찰청 인권정책관 등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
제3의5조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 등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
제3의6조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
제3의7조
대검찰청 국제협력담당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
제4조
대검찰청에 둘 부와 대검찰청 검사의 직무
제4의2조
대검찰청 대변인과 그 분장사무
제5조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제6조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둘 과 및 반부패기획관과 그 분장사무
제7조
대검찰청 형사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제7의2조
대검찰청 마약ㆍ조직범죄부에 둘 과 및 마약ㆍ조직범죄기획관과 그 분장사무
제7의3조
제8조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에 둘 과 및 공공수사기획관과 그 분장사무
제9조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제9의2조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제9의3조
제9의4조
대검찰청 감찰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