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대검찰청 및 각급 검찰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의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 · 시행일 - · 소관 법무부 · 총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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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및 각급 검찰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의 표시 등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법무부 · 조문 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대검찰청 및 각급 검찰청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을 표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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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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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및 각급 검찰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의 표시 등에 관한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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