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및 각급 검찰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의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무등급)

공식 조문
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대검찰청 및 각급 검찰청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을 표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검찰청 및 각급 검찰청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제2조의2에 따른 사무국장 중 대검찰청 사무국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고등검찰청과 지방검찰청 및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의 사무국장은 나등급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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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