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과학기술전문가협의회규정 제5조 (회의)

공식 조문
훈령소관 · 교육과학기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OECD내의 과학기술 관련 활동 및 각종 이슈에 대한 조사·분석·평가를 통한 우리나라 입장정립 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연구수행 및 이에 대한 적극적인 국내 활용 방안을 협의·자문하기 위하여 구성되는 OECD 과학기술 전문가 협의회(이하 "전문가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가 협의회의 회의는 협의회 공동회장이 소집한다.
전문가 협의회의 총회는 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분과협의회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OECD 과학기술전문가협의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