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과학기술전문가협의회규정 제9조 (운영세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OECD내의 과학기술 관련 활동 및 각종 이슈에 대한 조사·분석·평가를 통한 우리나라 입장정립 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연구수행 및 이에 대한 적극적인 국내 활용 방안을 협의·자문하기 위하여 구성되는 OECD 과학기술 전문가 협의회(이하 "전문가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외에 전문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총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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