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과학기술전문가협의회규정 제2조 (조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OECD내의 과학기술 관련 활동 및 각종 이슈에 대한 조사·분석·평가를 통한 우리나라 입장정립 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연구수행 및 이에 대한 적극적인 국내 활용 방안을 협의·자문하기 위하여 구성되는 OECD 과학기술 전문가 협의회(이하 "전문가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가 협의회는 협의회장 2인과 7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전문가 협의회 위원은 과학기술정책 및 전문기술분야에 있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연구계·산업계·관계의 인사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한다.
③전문가 협의회의 회장은 교육과학기술부 국제협력국장과 STEPI 국제협력연구단장이 공동으로 담당한다.
④전문가 협의회의 간사는 교육과학기술부 OECD담당 사무관과 STEPI 국제협력실 실장이 공동으로 담당한다.
⑤전문가 협의회내에는 OECD 과학기술정책 분야별로 협의·자문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산하에 분과협의회을 탄력적으로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⑥전문가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협의회의 활동을 실무적으로 지원할 실무지원반을 둘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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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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