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과학기술전문가협의회규정 제2조 (조직)

공식 조문
훈령소관 · 교육과학기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OECD내의 과학기술 관련 활동 및 각종 이슈에 대한 조사·분석·평가를 통한 우리나라 입장정립 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연구수행 및 이에 대한 적극적인 국내 활용 방안을 협의·자문하기 위하여 구성되는 OECD 과학기술 전문가 협의회(이하 "전문가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가 협의회는 협의회장 2인과 7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전문가 협의회 위원은 과학기술정책 및 전문기술분야에 있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연구계·산업계·관계의 인사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한다.
전문가 협의회의 회장은 교육과학기술부 국제협력국장과 STEPI 국제협력연구단장이 공동으로 담당한다.
전문가 협의회의 간사는 교육과학기술부 OECD담당 사무관과 STEPI 국제협력실 실장이 공동으로 담당한다.
전문가 협의회내에는 OECD 과학기술정책 분야별로 협의·자문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산하에 분과협의회을 탄력적으로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가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협의회의 활동을 실무적으로 지원할 실무지원반을 둘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OECD 과학기술전문가협의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