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과학기술전문가협의회규정 제4조 (기능)

공식 조문
훈령소관 · 교육과학기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OECD내의 과학기술 관련 활동 및 각종 이슈에 대한 조사·분석·평가를 통한 우리나라 입장정립 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연구수행 및 이에 대한 적극적인 국내 활용 방안을 협의·자문하기 위하여 구성되는 OECD 과학기술 전문가 협의회(이하 "전문가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가 협의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자문한다.

OECD 과학기술 관련 회의의제에 대한 검토 및 우리의 입장 사전정립에 관한 사항
OECD에서 진행중인 연구과제에 대한 분과별 토의 및 국내 연구 진행 등에 관한 사항
OECD 발행 주요보고서 분석 및 정책반영에 관한 사항
OECD 소식·정보지 발행에 관한 사항
기타 OECD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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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