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표준윤리준칙 제15조 (고용계약 종료 후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윤리경영 실천 및 임직원의 올바른 윤리의식 함양을 통해 금융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투자자를 보호하여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임직원은 회사를 퇴직하는 경우 업무관련 자료의 반납 등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퇴직 이후에도 회사와 고객의 이익을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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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사회적 책임제11조 · 경영진의 책임제12조 · 위반행위의 보고제13조 · 품위유지제14조 · 사적이익 추구금지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5조 · 고용계약 종료 후의 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대외활동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