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표준윤리준칙 제16조 (대외활동)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윤리경영 실천 및 임직원의 올바른 윤리의식 함양을 통해 금융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투자자를 보호하여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임직원이 외부강연이나 기고, 언론매체 접촉, Social Network Service(SNS) 등 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한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1.
2.회사의 공식의견이 아닌 경우 사견임을 명백히 표현하여야 한다.
3.2.
4.대외활동으로 인하여 회사의 주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5.3.
6.대외활동으로 인하여 금전적인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7.4.
8.공정한 시장질서를 유지하고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9.5.
10.불확실한 사항을 단정적으로 표현하거나 다른 금융투자회사를 비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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