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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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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I. 수요예측 업무절차

1.공모 희망금리 및 발행예정금액 제시

가.

공모 희망금리 결정

-

금융투자회사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해당 무보증사채의 금리수준을 최대한 적정하게 추정한 후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공모 희망금리를 결정합니다.

나.

공모 희망금리, 발행예정금액 제시

-

금융투자회사는 수요예측을 실시하기 이전에 공모 희망금리와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발행예정금액을 수요예측 참여자에게 제시합니다.

다.

공모 희망금리 구간의 범위

-

공모 희망금리는 최고금리와 최저금리의 차이가 20bp 이상이 되는 구간의 형태로 제시합니다.

라.

공모 희망금리의 최고금리

-

공모 희망금리의 최고금리는 많은 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당 무보증사채의 시가로 여겨지는 금리(민평금리) 이상으로 제시하되 그러하지 않을 경우 합리적인 근거를 공개합니다.

-

여기서 민평금리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3조에 따른 2개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평가한 금리의 평균을 말합니다. (평균값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가급적 활용가능한 모든 채권평가회사의 금리를 이용합니다.)

-

민평금리를 제시할 때는 채권평가회사의 구체적 명칭을 공개합니다.

마.

공모 희망금리의 추정 근거

-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공모 희망금리를 추정한 구체적인 근거를 공개합니다.

-

여기에서 구체적인 근거란 해당 기업의 2개 이상 민간 채권평가회사 평가금리, 동종업계 동일등급 회사채의 최근 발행금리 또는 유통금리 등을 말합니다.

2.수요예측의 실시

가.

수요예측의 주관 및 참여자

-

금융투자협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합니다) 제12조에 따라 공모 무보증사채의 금리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한 금융투자회사(이하 ‘대표주관회사'라고 합니다)가 수요예측을 실시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다음을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합니다.

①

규정 제2조 제8호의 기관투자자(법 제8조 제7항의 신탁업자 포함)

②

2020.5.20. 경제부총리 주재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에서 의결한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설립방안'에 따라 설립된 SPV

-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일임·신탁업자를 수요예측에 참여하도록 하며, 이에 대한 확인서를 받습니다.

①

투자일임·신탁고객이 기관투자자일 것. 다만,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과 법 시행령 제103조 제2호의 불특정금전신탁의 경우에는 기관투자자 여부에 관계없이 참여가 가능합니다.

②

투자일임·신탁고객이 규정 제17조의2제4항제2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된 자가 아닐 것

나.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의 확인

-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가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규정 제17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하여 수요예측 참여를 허용하거나 공모 무보증사채를 배정하지 않도록 합니다.

다.

입력 착오 방지대책 마련

-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가 참여금액 및 금리를 기재할 때에 착오로 잘못 입력하지 않도록 적정한 대책을 마련합니다.

라.

복수 참여금액 신청 가능

-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가 원하는 경우 서로 다른 금리로 참여금액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

고유재산과 그 외 재산의 구분

-

규정 제12조 제3항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로 하여금 고유재산과 그 외의 재산(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신탁재산 등) 중 청약ㆍ납입을 실제 이행하는 재산을 구분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바.

수요예측 재실시 등

-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금액의 합이 발행예정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요예측 종료 후 별도의 수요파악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계약서 체결시 수요예측 이후 발행일 연기 등이 발생할 경우, 수요예측 재실시 여부를 명확히 기재하고 수요예측 참여자에게 이를 사전 공지토록 합니다.

3.유효수요의 합리적 판단

가.

유효수요의 정의

-

유효수요란 수요예측에 참여한 전체 수요 중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수요를 제외하여 정상적인 시장수요라고 대표주관회사가 판단한 금액을 말합니다.

나.

유효수요의 판단기준 마련 및 운영

-

대표주관회사는 유효수요를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각의 방법을 포함한 합리적인 기준을 미리 마련하여 운영합니다.

①

수요예측 결과를 근거로 합리적인 통계기법 등을 활용하여 유효수요를 산정하는 방법

②

수요예측 결과를 근거로 합리적인 통계기법 등을 활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와 그 때 유효수요를 산정하는 방법

-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종료 후 미리 마련한 유효수요의 판단기준을 적용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한 전체수요 중 유효수요를 합리적으로 판단합니다.

다.

유효수요 제외 원칙

-

대표주관회사는 공모 희망금리의 최저 및 최고금리 사이(최저 및 최고금리를 포함합니다)에 참여한 수요를 유효수요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합니다.

-

다만, 통계적 사분위수를 활용한 기법 등 합리적인 통계기법 및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유효수요가 아니라고 판단한 합리적 근거가 있을 때에 그 근거를 공개한 경우에는 유효수요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4.공모금리의 합리적 결정 및 유효수요의 적용

가.

공모금리의 합리적 결정

-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 공모금리가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공모금리를 결정하고자 할 때 유효수요가 아닌 수요를 감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유효수요의 적용에 관한 원칙

-

유효수요가 발행예정금액에 미달하여 인수회사가 해당 무보증사채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는 경우 인수회사는 유효수요 중 가장 높은 금리 미만으로 인수하지 않도록 합니다.

-

인수회사는 유효수요가 발행예정금액과 같거나 발행예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기계산으로 해당 무보증사채를 인수하지 않도록 합니다. 다만, 발행조건확정 후 미청약ㆍ미납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기계산으로 인수할 수 있습니다.

5.배정에 관한 사항

가.

배정기준 운영

-

대표주관회사는 무보증사채의 배정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합니다.

나.

배정시 준수 사항

-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종료 후 수요예측 참여자별로 청약예정 물량을 배정할 때에 다음 각 사항을 준수합니다.

①

과도하게 낮은 금리에 참여한 자를 부당하게 우대하여 배정하지 아니할 것

②

금리를 제시하지 않은 수요예측 참여자는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배정할 것

다.

배정시 가중치 적용

-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사항을 고려하여 수요예측 참여자별로 배정의 가중치를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①

참여시간ㆍ참여금액 등 정량적 기준

②

수요예측 참여자의 성향ㆍ과거 참여이력 및 행태ㆍ가격평가능력 등 해당 참여자와 관련한 정성적 요소

라.

납입예정 물량 배정 원칙

-

대표주관회사는 무보증사채의 청약이 종료된 이후 청약자별로 납입예정 물량을 배정할 때에 수요예측에 참여한 자를 그렇지 않은 자보다 우대하여 배정합니다.

II. 수요예측 관련 금융투자회사의 준수사항

1.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의 관리

가.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한 고지

-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가 규정 제17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같은 조에서 정한 일정기간 동안 수요예측 참여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미리 고지합니다.

-

이를 통하여 수요예측 참여자가 실제 취득 의향이 있는 금액 및 금리와 다르게 참여하지 않도록 합니다.

나.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한 보고

-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의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행위가 발생한 경우 규정 제17조의2 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협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2.금리결정 과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준수사항

-

금융투자회사는 다음 각 사항을 준수하여 수요예측을 통한 금리결정 과정이 최대한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합니다.

가.

공모희망금리의 사전 제시 금지

-

금융투자회사는 대표주관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발행회사와 공모 희망금리를 협의하거나 계약체결을 위한 제안서에 금리(구간의 형태, 가산금리 등 단일수치가 아닌 경우를 포함합니다)를 제시하지 않도록 합니다.

-

여기서 제안서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대표주관회사에 선정되기 위하여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에 제공하는 문서 또는 전자문서를 말합니다.

나.

금리결정 절차 명시

-

금융투자회사는 제안서 상에 공모 희망금리의 협의는 대표주관계약 체결 이후 실시하고 최종 공모금리는 수요예측결과를 반영하여 결정된다는 뜻을 명시합니다.

다.

발행금리 확약 금지

-

금융투자회사는 수요예측을 실시하기 전 발행회사와 발행금리를 확약하지 않도록 합니다.

라.

정보누설 금지

-

금융투자회사는 수요예측이 진행되는 동안 수요예측 참여자별 신청금리 및 금액, 경쟁률 등의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합니다.

마.

이면합의 금지

-

금융투자회사는 특정 투자자와의 이면합의 등을 통해 사전에 약정된 금리로 해당 투자자를 수요예측에 참여하게 하거나 청약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합니다.

바.

유효수요 범위 등 공개

-

금융투자회사는 수요예측 종료 후 유효수요의 범위와 최종 공모금리 결정 시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한 구체적인 방법을 공개합니다.

3.자료의 기록ㆍ유지

가.

기록ㆍ유지 기간

-

금융투자회사는 수요예측과 관련한 자료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에서 정한 기간 동안 기록ㆍ유지합니다.

나.

위·변조 방지 대책 수립

-

금융투자회사는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는 자료가 멸실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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