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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메시지 표준약관 제10조 · 분쟁해결

휴대폰 메시지 표준약관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분쟁해결)

이용자는 회사의 휴대폰 메시지 서비스 운영 등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회사의 분쟁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회사의 본점이나 영업점 또는 회사의 분쟁처리기구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회사는 휴대폰 메시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처리를 위한 분쟁처리 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연락처를 이 표준약관과 함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이용자는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와 관련한 회사의 사고조사 및 관계당국의 수사 또는 조사 절차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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