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약관의 효력과 변경)
회사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1개월 전에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기존 가입자에 대한 변경약관의 적용여부, 신·구대비표 포함)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안내(신·구대비표 포함)해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주어야 합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홈페이지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제1항의 방법으로 즉시 안내합니다.
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의 변경된 약관을 게시하거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안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