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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메시지 표준약관 제11조 · 개인정보의 제공 및 위탁

휴대폰 메시지 표준약관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개인정보의 제공 및 위탁)이용자는 최적의 휴대폰 메시지 서비스 이용을 위해 정확한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용자의 정보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회사의 개인정보보호방침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회사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휴대폰 메시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목적 범위 내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업무수탁업체 및 이동통신사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관리자의 수를 최소한으로 한정하며, 회사로 인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등으로 야기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회사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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