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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메시지 표준약관 제6조 · 회사의 의무

휴대폰 메시지 표준약관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회사의 의무)

회사는 이용자에게 휴대폰 메시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개인(신용)정보 보호 관련 법규, 통신 관련 법규, 금융 관련 법규 등 제반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 표준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안정적으로 휴대폰 메시지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는 기존에 이용자가 선택한 휴대폰 메시지 수신방법을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 다른 방법으로 변경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3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휴대폰 메시지 서비스 내용을 다시 전송하거나, 회사 외 전산 사정으로 이용자의 선택과 관계없이 전송하였던 모바일 메시지가 이용자에게 유효하게 전달되지 못한 경우 휴대폰 문자메시지(SMS 등)로 전송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휴대폰 메시지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경우 메시지의 정보 전달력, 적시성, 안정성, 친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휴대폰 메시지 서비스 장애시 신속히 복구할 의무가 있으며, 정보성 메시지 전송시 광고성 메시지를 동시에 전송하지 않습니다. 또한 광고성 메시지를 전송할 경우 이용자에게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회사의 휴대폰 메시지 변경 등으로 제3조 제4항의 수수료 외에 이용자가 데이터 비용 등을 부담하게 될 경우 사전에 이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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