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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메시지 표준약관 제4조 · 서비스 내용

휴대폰 메시지 표준약관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서비스 내용)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휴대폰 메시지 서비스 제공 내역은 와 같습니다. 다만, 가족회원인 이용자에게는 연체 등 추심관련 정보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제1항의 제공 내역이 아니더라도 이 표준약관의 부속약관을 통해 자체적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규 업무취급 등으로 이용자에게 정보 제공이 필요한 경우 휴대폰 메시지 서비스 제공 내역을 추가로 개발하여 제공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추가 또는 변경 전 1개월부터 홈페이지,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우편,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추가 또는 변경 내용을 안내해야 합니다.

회사는 제1항과 제2항의 휴대폰 메시지 서비스 제공 내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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