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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메시지 표준약관 제3조 · 서비스 이용계약

휴대폰 메시지 표준약관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서비스 이용계약)

휴대폰 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는 카드회원 가입 시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거나 회사 전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입을 신청해야 하고 유효한 휴대폰 번호를 회사에 제공해야 합니다.

휴대폰 메시지 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되며 회사 시스템의 유지‧보수‧점검(업무 위‧수탁 업체를 포함한다), 이동통신사 또는 인터넷망 사업자의 시스템 유지‧보수‧점검 등으로 휴대폰 메시지 서비스 이용이 제한, 지연, 누락될 경우 1개월 전에 이용자에게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등으로 동 내용을 안내해야 합니다. 다만, 긴급한 사정으로 휴대폰 메시지 서비스 이용이 제한, 지연, 누락된 사실을 미리 안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달되지 못한 휴대폰 메시지 서비스 내용을 이용자에게 즉시 다시 전송해야 하며 사후적으로 휴대폰 메시지 서비스 이용이 제한, 지연, 누락되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도록 합니다.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용자의 휴대폰 분실, 도난, 파손, 고장 등 이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휴대폰 메시지를 정상적으로 수신할 수 없는 경우

이용자의 휴대폰 전원이 꺼져있거나, 이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휴대폰이 정지 또는 해지된 경우

이용자의 휴대폰 번호가 변경된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는 휴대폰 메시지 서비스 제공 범위에 따라 이용자별로 개인회원(본인회원 및 가족회원별) OOO원의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를 변경할 경우 변경 전 3개월부터 매월 홈페이지,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우편,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수수료 변경 사유와 변경 내용, 수수료 변경에 따른 계약해지 방법을 안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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