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휴대폰 메시지란 통신사 및 인터넷망 사업자 등의 통신 및 데이터 전송 기능을 통해 송부되는 문자, 전자문서 등을 말하며, 휴대폰 문자메시지(SMS 등)와 모바일 메시징 서비스를 통한 모바일 메시지를 의미합니다.
휴대폰 메시지 서비스란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대가로 이용자가 지정한 휴대폰 번호 또는 다른 통신단말기 번호(이하 “휴대폰 번호”라 함)에 해당하는 무선단말기(이하 “휴대폰 ”이라 함)에 회사가 휴대폰 메시지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승인, 결제 및 기타 서비스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휴대폰 메시지 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란 회사에 카드이용 등과 관련하여 본인이 선택한 방법으로 휴대폰 메시지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자를 말합니다.
제2조(기존 서비스 제공내역)이 약관 제정 이전에 각 회사가 수수료를 받지 않고 제공하였던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 서비스 내용은 계속하여 무료로 제공합니다.
<별표>
휴대폰 메시지 서비스 제공 내역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