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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메시지 표준약관 제7조 · 서비스 해지

휴대폰 메시지 표준약관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서비스 해지) 이용자는 언제든지 휴대폰 메시지 서비스를 전화,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용자가 해지를 신청한 월에 수수료를 일할하여 반환하거나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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