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회원 및 가맹점 모집을 위한 전자문서 작성 및 관리 기준 제1조
1. 공식 조문 원문
목적
이 기준은 신용카드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 또는 신용카드 가맹점(이하 “가맹점”이라 한다) 가입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전자적 방식으로 가입을 신청(이하 “모바일 신청”이라 한다)하는 경우 회원 모집인(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
항 2호의 “모집인”을 말한다.) 및 가맹점 모집인(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2
항 2호의 “가맹점모집인”을 말한다.)과 카드사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정하여 신청인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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