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회원 및 가맹점 모집을 위한 전자문서 작성 및 관리 기준 제1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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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기준은 신용카드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 또는 신용카드 가맹점(이하 “가맹점”이라 한다) 가입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전자적 방식으로 가입을 신청(이하 “모바일 신청”이라 한다)하는 경우 회원 모집인(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목적

이 기준은 신용카드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 또는 신용카드 가맹점(이하 “가맹점”이라 한다) 가입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전자적 방식으로 가입을 신청(이하 “모바일 신청”이라 한다)하는 경우 회원 모집인(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

항 2호의 “모집인”을 말한다.) 및 가맹점 모집인(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2

항 2호의 “가맹점모집인”을 말한다.)과 카드사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정하여 신청인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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