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

신용카드 회원 및 가맹점 모집을 위한 전자문서 작성 및 관리 기준

공포일 - · 시행일 - · 소관 여신금융협회 · 총 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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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회원 및 가맹점 모집을 위한 전자문서 작성 및 관리 기준 · 자율규제 · 소관 여신금융협회 · 조문 1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신용카드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 또는 신용카드 가맹점(이하 “가맹점”이라 한다) 가입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전자적 방식으로 가입을 신청(이하 “모바일 신청”이라 한다)하는 경우 회원 모집인(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

항 2호의 “모집인”을 말한다.) 및 가맹점 모집인(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2

항 2호의 “가맹점모집인”을 말한다.)과 카드사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정하여 신청인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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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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