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

(가계대출)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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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 자율규제 · 소관 여신금융협회 · 조문 16개. 여신금융협회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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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수록 시행 기준 조문 16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여신금융협회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2016.8.25.), 「가계부채 종합대책」(2017.10.24.),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2019.5.30.), 「가계부채 관리방안」(2021.4.29.) 및「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2021.10.26.) 및 「새정부 가계대출 관리방향 및 단계적 규제 정상화 방안」(2022.6.16.) 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신금융회사”라 한다)의 담보 위주 여신심사 관행을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평가 위주로 전환하는 등 여신금융회사의 여신심사 관행을 선진화하고 금융소비자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여신금융회사가 가계대출 등(할부ㆍ리스ㆍ단기카드대출을 포함한다, 이하 “대출”이라 한다)을 취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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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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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여신금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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