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회원 및 가맹점 모집을 위한 전자문서 작성 및 관리 기준 제3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신용카드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 또는 신용카드 가맹점(이하 “가맹점”이라 한다) 가입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전자적 방식으로 가입을 신청(이하 “모바일 신청”이라 한다)하는 경우 회원 모집인(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 항 2호의 “모집인”을 말한다.) 및 가맹점 모집인(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2 항 2호의 “가맹점모집인”을 말한다.)과 카드사가 준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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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2항, 제3항, 제4항 및 제14조의2 제2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계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2항, 제3항, 제4항 및 제14조의2 제2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2 제1항 및 제2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4항 및 제6조의8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0 제1항 및 제5항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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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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