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회원 및 가맹점 모집을 위한 전자문서 작성 및 관리 기준 제8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신용카드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 또는 신용카드 가맹점(이하 “가맹점”이라 한다) 가입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전자적 방식으로 가입을 신청(이하 “모바일 신청”이라 한다)하는 경우 회원 모집인(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 항 2호의 “모집인”을 말한다.) 및 가맹점 모집인(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2 항 2호의 “가맹점모집인”을 말한다.)과 카드사가 준수해야…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 디지털 전자서명(Digital Signature)
전자서명은 제7조에 따른 “전자서명(Electronic Signature)”외에 추가로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신청인의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이용한 디지털 전자서명을 적용할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0개 펼치기
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cre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