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여신금융회사”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로서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전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특수채권”이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을 말한다.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등에 의해 대손상각 처리한 대손상각채권 및 그 부대채권
원금이 전액 상환되고 남아 있는 미수이자 중 특수채권으로 편입하기로 결정한 채권
“소멸시효의 완성”이란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로서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상법 제64조 또는 민법 제162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하여 그 자의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특수채권”이란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소멸시효 기한이 도래하기 바로 그 직전까지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는 채권으로 각 여신금융회사에서 일정 시점에 소멸시효 완성 예상 채권으로 판단한 채권을 말한다.
“소멸시효 중단조치”란 민법 제168조 등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의 진행 중에 권리자가 일정한 행위(청구, 지급명령, 압류·가압류·가처분 등)를 하여,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을 소멸하게 하고 다시 소멸시효를 진행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