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회사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의 관리에 관한 모범규준 제6조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회수 포기 및 채무 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여신금융회사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 채권 중 특수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조치 제외,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채권 회수 포기 등에 관한 모범관행(best practice)을 제시함으로써 여신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특수채권의 소멸시효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소멸시효 완성채권의 회수 포기 및 채무 면제) 여신금융회사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하여 각 여신금융회사별로 정한 기간 내에 채권 회수를 포기하고 차주의 채무를 면제하여야 한다.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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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회사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의 관리에 관한 모범규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소멸시효의 관리제5조 · 소멸시효 중단조치 제외기준
제6조 ·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회수 포기 및 채무 면제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연체이력정보의 활용제8조 ·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채권 회수 포기 및 채무 면제 통지 등제9조 · 소멸시효 제도 관련 안내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cre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