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소멸시효의 관리)
여신금융회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특수채권에 대하여 재산 조사 결과, 회수 가능성 등을 통해 상환 능력을 판단하여 소멸시효 중단조치 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여신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상환 능력 판단시 차주에게 관련 증빙 서류 제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차주와 연락을 취하지 않고 소멸시효 중단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및 여신금융회사가 연락을 시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차주와 연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차주가 자료 제출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등은 제외한다.
차주가 제2항에 따라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할 경우 상환 능력 판단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되며, 여신금융회사가 채권 회수를 위한 추심 등 법적비용 등이 연체원리금 보다 큰 경우 소멸시효 중단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