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회사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의 관리에 관한 모범규준 제9조 (소멸시효 제도 관련 안내)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여신금융회사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 채권 중 특수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조치 제외,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채권 회수 포기 등에 관한 모범관행(best practice)을 제시함으로써 여신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특수채권의 소멸시효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소멸시효 제도 관련 안내) 여신금융회사는 소멸시효 제도의 정의, 소멸시효 연장 및 완성과 관련된 유의사항 등을 차주에게 이메일, 우편, 이동전화번호(SMS 등) 등을 통해 안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차주의 연락처 및 주소지가 불분명하여 연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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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