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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회사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의 관리에 관한 모범규준 제9조 · 소멸시효 제도 관련 안내

여신금융회사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의 관리에 관한 모범규준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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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조(소멸시효 제도 관련 안내) 여신금융회사는 소멸시효 제도의 정의, 소멸시효 연장 및 완성과 관련된 유의사항 등을 차주에게 이메일, 우편, 이동전화번호(SMS 등) 등을 통해 안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차주의 연락처 및 주소지가 불분명하여 연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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