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적용범위)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등 외부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여신금융회사가 소멸시효 중단조치 제외 등을 결정할 수 없는 대출채권
여신금융회사의 시설대여 및 렌탈 채권 중 대상 물건이 미반환된 경우의 채권
제3조(적용범위)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등 외부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여신금융회사가 소멸시효 중단조치 제외 등을 결정할 수 없는 대출채권
여신금융회사의 시설대여 및 렌탈 채권 중 대상 물건이 미반환된 경우의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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