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회사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의 관리에 관한 모범규준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여신금융회사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 채권 중 특수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조치 제외,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채권 회수 포기 등에 관한 모범관행(best practice)을 제시함으로써 여신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특수채권의 소멸시효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등 외부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여신금융회사가 소멸시효 중단조치 제외 등을 결정할 수 없는 대출채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등 외부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여신금융회사가 소멸시효 중단조치 제외 등을 결정할 수 없는 대출채권

여신금융회사의 시설대여 및 렌탈 채권 중 대상 물건이 미반환된 경우의 채권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여신금융회사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의 관리에 관한 모범규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crefia.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