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소멸시효 중단조치 제외기준)
여신금융회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특수채권 중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차주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사망자(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의 상속 포기 사실이 확인된 경우)
노령자(소멸시효 완성 예상시점 기준 70세 이상인 경우)
기초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수급권자, 증빙 자료제출을 통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1급~3급의 장애인, 증빙 자료제출을 통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
기타 각 여신금융회사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대상으로서 내규로 정한 자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 조사 결과 등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회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 중단조치를 취할 수 있다.
여신금융회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특수채권 중 다음 각 호와 같이 일정금액 이하인 채권이거나 소멸시효 중단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중단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있다.
원금잔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채권
원금이 전액 상환되고 미수이자만 남아있는 채권으로 일정금액 이하인 채권
기타 법규 등에 따라 채권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제3항의 제1호 및 제2호의 일정금액 수준은 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각 여신금융회사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내규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