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회사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의 관리에 관한 모범규준 제8조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채권 회수 포기 및 채무 면제 통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여신금융회사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 채권 중 특수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조치 제외,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채권 회수 포기 등에 관한 모범관행(best practice)을 제시함으로써 여신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특수채권의 소멸시효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여신금융회사는 제6조에 따라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하여 채권 회수를 포기하고 차주의 채무를 면제할 경우, 해당 차주에게 이메일, 우편, 이동전화번호(SMS 등) 등을 통해 통지하거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조회 시스템을 통해 조회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통지(예: 조회 시 채무없음을 표시)에 갈음할 수 있다.
여신금융회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또는 채권 회수를 포기하고 차주의 채무를 면제한 때, 그 사실을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하여야 한다.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여신금융회사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의 관리에 관한 모범규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소멸시효의 관리제5조 · 소멸시효 중단조치 제외기준제6조 ·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회수 포기 및 채무 면제제7조 ·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연체이력정보의 활용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채권 회수 포기 및 채무 면제 통지 등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소멸시효 제도 관련 안내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cre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