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채권 회수 포기 및 채무 면제 통지 등)
여신금융회사는 제6조에 따라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하여 채권 회수를 포기하고 차주의 채무를 면제할 경우, 해당 차주에게 이메일, 우편, 이동전화번호(SMS 등) 등을 통해 통지하거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조회 시스템을 통해 조회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통지(예: 조회 시 채무없음을 표시)에 갈음할 수 있다.
여신금융회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또는 채권 회수를 포기하고 차주의 채무를 면제한 때, 그 사실을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