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회사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의 관리에 관한 모범규준 제8조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채권 회수 포기 및 채무 면제 통지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여신금융회사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 채권 중 특수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조치 제외,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채권 회수 포기 등에 관한 모범관행(best practice)을 제시함으로써 여신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특수채권의 소멸시효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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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여신금융회사는 제6조에 따라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하여 채권 회수를 포기하고 차주의 채무를 면제할 경우, 해당 차주에게 이메일, 우편, 이동전화번호(SMS 등) 등을 통해 통지하거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조회 시스템을 통해 조회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통지(예: 조회 시 채무없음을 표시)에 갈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여신금융회사는 제6조에 따라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하여 채권 회수를 포기하고 차주의 채무를 면제할 경우, 해당 차주에게 이메일, 우편, 이동전화번호(SMS 등) 등을 통해 통지하거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조회 시스템을 통해 조회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통지(예: 조회 시 채무없음을 표시)에 갈음할 수 있다.

여신금융회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또는 채권 회수를 포기하고 차주의 채무를 면제한 때, 그 사실을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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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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