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회사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의 관리에 관한 모범규준 제7조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연체이력정보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여신금융회사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 채권 중 특수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조치 제외,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채권 회수 포기 등에 관한 모범관행(best practice)을 제시함으로써 여신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특수채권의 소멸시효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연체이력정보의 활용) 여신금융회사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 완성시점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는 해당 여신금융회사의 여신 심사시 해당 차주의 연체이력정보를 활용하지 않도록 한다.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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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회사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의 관리에 관한 모범규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소멸시효의 관리제5조 · 소멸시효 중단조치 제외기준제6조 ·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회수 포기 및 채무 면제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연체이력정보의 활용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채권 회수 포기 및 채무 면제 통지 등제9조 · 소멸시효 제도 관련 안내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cre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