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연체이력정보의 활용) 여신금융회사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 완성시점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는 해당 여신금융회사의 여신 심사시 해당 차주의 연체이력정보를 활용하지 않도록 한다.
여신금융회사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의 관리에 관한 모범규준 제7조 ·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연체이력정보의 활용
여신금융회사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의 관리에 관한 모범규준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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