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가맹본부"란 가맹계약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사업자를 말한다.
가맹본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란 가맹계약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사업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란 가맹계약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사업자를 말한다.
2. "가맹본부"라 함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가맹본부"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 사업자에게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