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수준평가제도 운영요령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3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수준평가를 통해 가맹본부의 역량 제고 및 프랜차이즈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와 이에 따른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 맞춤형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이하 "수준평가"라 한다)란 신청기업의 신청에 의해 이 요령에서 정한 평가기준과 절차에 따라 가맹본부 브랜드의 운영체계 등을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2. "신청기업"이란 수준평가를 신청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말한다.3. "가맹본부"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 사업자에게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4. "가맹점사업자"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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