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law_id:009367
article_no:2
위계: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6
인용:1
피인용:15

조문 본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8.3, 2013.8.13, 2020.12.29, 2021.5.18>
1. "가맹사업"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ㆍ서비스표ㆍ상호ㆍ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라 한다)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
2. "가맹본부"라 함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사업자"라 함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4. "가맹희망자"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나 가맹지역본부와 상담하거나 협의하는 자를 말한다.
5. "가맹점운영권"이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를 말한다.
6.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
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가.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을 당시에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ㆍ설비ㆍ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라.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허락받은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ㆍ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 그 밖에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
7. "가맹지역본부"라 함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의 모집, 상품 또는 용역의 품질유지,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영업활동의 지원ㆍ교육ㆍ통제 등 가맹본부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8. "가맹중개인"이라 함은 가맹본부 또는 가맹지역본부로부터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거나 가맹계약을 준비 또는 체결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9. "가맹계약서"라 함은 가맹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조건 등에 있어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이하 "가맹사업당사자"라 한다)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특수한 거래조건이나 유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을 기재한 문서를 말한다.
10. "정보공개서"란 다음 각 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수록한 문서를 말한다.
가.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나.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가맹점사업자의 매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다. 가맹본부와 그 임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 ' 1) 이 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 2)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타인의 재산을 영득하거나 편취하는 죄에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경우', ' 3)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타인의 재산을 영득하거나 편취하는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
라.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마.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
바.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사.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과 교육ㆍ훈련에 대한 설명
아. 가맹본부의 직영점(가맹본부의 책임과 계산 하에 직접 운영하는 점포를 말한다. 이하 같다) 현황(직영점의 운영기간 및 매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1. "점포환경개선"이란 가맹점 점포의 기존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을 새로운 디자인이나 품질의 것으로 교체하거나 신규로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거나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12. "영업지역"이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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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law_id009367
대통령령
└─ 시행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_id00936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
law_id2100000215290
고시
↳ 고시
가맹거래사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060351
고시
↳ 고시
가맹사업거래 상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지정고시
law_id2100000183885
고시
↳ 고시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06187
고시
↳ 고시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31366
고시
↳ 고시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190367
고시
↳ 고시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76034
고시
↳ 고시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
law_id2100000249984
고시
↳ 고시
정보공개서 등록, 등록 거부 및 공개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기관 지정
law_id2100000030282
고시
↳ 고시
정보공개서 등록기관 지정고시
law_id2100000185421
예규
↳ 예규
가맹본부ㆍ가맹점사업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ㆍ지원 등에 관한 기준
law_id2100000271466
예규
↳ 예규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law_id2100000237654
예규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law_id2100000229644
예규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
law_id2100000248282
예규
↳ 예규
과징금 환급업무 처리기준
law_id2100000248238
예규
↳ 예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law_id2100000248248
위임
산업안전보건법
제79조 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맹본부는 같은 조 제3호에 따"
← incoming제79조
cites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자원순환보증금 부과대상 용기 등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가맹사업(업종은 커피ㆍ음료ㆍ제과제빵ㆍ패스트푸드로 한정한다)을 하는 같"
← incoming제17조
인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7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방법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가맹계약서의 관계 서류에 포함하여 제공 2. 가맹본부가 가맹점"
← incoming제97조
위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공개서가 등록된 경우 2. 제6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제2조제10호 각 목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하 "중요사항"이라 한"
← incoming제6조의4
cites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 가맹금 예치 등
"이하 이 조, 제15조의2 및 제41조제3항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제2조제6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체결"
← incoming제6조의5
위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가맹금의 정의
"제2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란 다음"
← incoming제3조
위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①법 제2조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의 기재사항(이하"
← incoming제4조
cites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란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자(「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가맹본부"를 포함한다)"
← incoming제2조
위임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상품의 반품 금지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청한 경우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반품받은 상품을 가맹본부가 납품업자에게 반품하는 경"
← incoming제10조
위임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제외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가맹사업에 해당하는 거래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 incoming제3조
위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1조 업종 제한
"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유흥주점영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 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가맹사업 중 연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가맹본부"
← incoming제31조
인용
가맹본부ㆍ가맹점사업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ㆍ지원 등에 관한 기준
제3조 협약의 당사자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와 거래 중에 있는 모든 가맹점사업자"
← incoming제3조
인용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제2조 교육기관 등의 명칭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업무(이하 "업무”라 한다)를 위탁하기 위하"
← incoming제2조
cites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처리지원금 지급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49조 지급관리 적용특례
"2조제1항의 정보와 보증금, 처리지원금 및 1회용 컵 표시라벨의 비용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가맹본부 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 가목ㆍ나목 또는 바목"
← incoming제49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집합투자의 적용배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맹사업을 하는 경우"
← incoming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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