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9. "신청기업"이란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지원제도를 신청하는 주관기업과 협력기업을 말한다.
신청기업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9. "신청기업"이란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지원제도를 신청하는 주관기업과 협력기업을 말한다.
대표 출처: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9. "신청기업"이란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지원제도를 신청하는 주관기업과 협력기업을 말한다.
나. "신청기업"이란 영 제13조의2제1항부터 제2항에 따라 시범구매 대상제품을 개발하여 시범구매제도에 참여를 신청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1. "신청기업"이란 녹색혁신기업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신청기업"이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임을 확인받고자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에게 신청한 기업을 말한다.
1. "신청기업"이란 뿌리기업 확인을 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2. "신청기업"이란 소셜벤처기업 판별을 받고자 신청한 기업을 말한다.
1. "신청기업"이란 전문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신청기업"이라 함은 특화기업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업을 말한다.
6. "신청기업"이란 월드클래스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하여 사업에 지원한 중견기업 및 후보중견기업을 말한다.
2. "신청기업"이란 수준평가를 신청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말한다.
5. "신청기업"이란 지원사업 참여를 위해 신청만 한 상태의 기업(주관기업, 공동참여 기업)을 말한다.
5. "신청기업"이란 시장개척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한 해외건설사업자를 말한다.
7. "신청기업"이란 절충교역 추천대상이 되고자 하는 기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