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국고금의 법령상 뜻
1. "국고금"이란 다음 각 목의 자산을 말한다. 가.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국가의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기금(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납입된 모든 현금 및 현금과 같은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현금등"이라 한다) 나. 「지방세법」 제68조에 따라 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지방세입으로 납입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보유한 현금등 다. 제32조에 따라 조달하는 현금등 라. 제34조에 따라 국고금의 운용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
대표 출처: 국고금 관리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고금 관리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국고금"이란 다음 각 목의 자산을 말한다. 가.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국가의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기금(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납입된 모든 현금 및 현금과 같은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현금등"이라 한다) 나. 「지방세법」 제68조에 따라 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지방세입으로 납입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보유한 현금등 다. 제32조에 따라 조달하는 현금등 라. 제34조에 따라 국고금의 운용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