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19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119조"지출"이라 함은 선거비용의 제공·교부 또는 그 약속을 말한다.
지출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지출"이라 함은 선거비용의 제공·교부 또는 그 약속을 말한다.
대표 출처: 공직선거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지출"이라 함은 선거비용의 제공·교부 또는 그 약속을 말한다.
3. "지출"이란 세출예산 및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이하 "기금운용계획"이라 한다)의 집행에 따라 국고에서 현금등이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7. "지출"이라 함은 비밀을 청사외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5."지출"이란 보존서고에서 국방부 영외나 타 기관(부대)로 가지고 나가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