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국고금 관리법
조문 본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고금"이란 다음 각 목의 자산을 말한다.
가.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국가의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기금(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납입된 모든 현금 및 현금과 같은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현금등"이라 한다)
나. 「지방세법」 제68조에 따라 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지방세입으로 납입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보유한 현금등
다. 제32조에 따라 조달하는 현금등
라. 제34조에 따라 국고금의 운용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
2. "수입"이란 조세 등 제1호가목에 따른 국고금이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기금에 납입되는 것을 말한다.
3. "지출"이란 세출예산 및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이하 "기금운용계획"이라 한다)의 집행에 따라 국고에서 현금등이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4. "중앙관서의 장"이란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위계 chain7
인용 (Outgoing)6
피인용 (Incoming)1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국고금 관리법
대통령령
└─ 시행령
체신관서 현금출납 규정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국고금관리법 등의 위임사항 등에 관한 규칙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지침
↳ 지침
국고자금 집행지침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국고금 관리법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인용
국고금 관리법
§3 1항 2호 적용 범위
"가.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국가의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기금(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인용
지방세법
§68 특별징수의무자
"나. 「지방세법」 제68조에 따라 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지방세입으로"
인용
지방세법
§71 납입
"나. 「지방세법」 제68조에 따라 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지방세입으로 납입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보유한 현금등
다."
인용
국고금 관리법
§32 자금의 조달
"제32조에 따라 조달하는 현금등
라. 제34조에 따라 국고금의 운용 목적으로"
인용
국고금 관리법
§34 국고금의 운용
"제32조에 따라 조달하는 현금등
라. 제34조에 따라 국고금의 운용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
2. "수입"이란 조세"
인용
국가재정법
§6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
"4. "중앙관서의 장"이란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위임
행정사법
제9조 시험의 일부 면제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인용
법관징계법
제7조의2 징계부가금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임
군무원인사법
제37조의2 징계부가금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임
군인사법
제56조의2 징계부가금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임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징계부가금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임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징계부가금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임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조 현금과 같은 가치를 가지는 국고금
"제3조(현금과 같은 가치를 가지는 국고금) 법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인용
고용노동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제3조 재정보증
"①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은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한다"
인용
관세청 회계직공무원 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훈령
제8조 재정보증의 대상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제2조에 따른 회계직공무원2. 제1호에 규정한 사람의 대리자, 분임자 및 대리"
인용
금융위원회 소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제5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인용
산림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제7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
인용
원자력안전위원회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운영규정
제16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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