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우정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3. "다수관련 민원"이라 함은 5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하여 5인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을 말한다.
다수관련 민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다수관련 민원"이라 함은 5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하여 5인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을 말한다.
대표 출처: 서울지방우정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다수관련 민원"이라 함은 5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하여 5인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을 말한다.
3. "다수관련 민원"이라 함은 5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하여 5인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을 말한다.
3. "다수관련 민원"이라 함은 5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하여 5인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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