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민원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5. "반복민원" 이란 이미 처리가 완료된 민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접수되는 민원을 말한다.
반복민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반복민원" 이란 이미 처리가 완료된 민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접수되는 민원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민원처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반복민원" 이란 이미 처리가 완료된 민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접수되는 민원을 말한다.
5. "반복민원"이란 이미 처리가 완료된 민원과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 제외)이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접수되는 민원을 말한다.
8. "반복민원"이란 이미 처리가 완료된 민원과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 제외)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하는 민원을 말한다.
6. "반복민원"이란 이미 처리가 완료된 민원과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 제외)이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접수되는 민원을 말한다.
1. "반복민원"이라 함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
1. "반복민원"이라 함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
1. "반복민원"이라 함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
2. "반복민원"이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이의신청 및 시정요구 등에 관한 민원서류를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기관에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하는 민원을 말한다.
2. "반복민원"이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이의신청 및 시정요구 등에 관한 민원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기관에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하는 민원을 말한다.
2. "반복민원"이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이의신청 및 시정요구 등에 관한 민원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기관에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하는 민원을 말한다.
1. "반복민원"이라 함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
1. "반복민원"이라 함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이의신청 및시정요구 등에 관한 민원서류를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기관에 3회이상 반복하여 제출하는 민원을 말한다.